「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13. ~ 2021. 8. 2.
3. 담당부서: 밀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2. 입법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