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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1-906호(2021. 7. 13.)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4회
○ 조례명 :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
○ 주요내용 :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 미이수자 조치(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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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