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규칙 제9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의 위배가능성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규칙 제9조의 삭제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견서를 나주시장(농업정책과 농업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 제출 방법 :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 농업정책과 전화 061-339-7315, 팩스 061-339-283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배 테마파크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