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대 상 : 대나무숲 보전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1. 7. 15. ~ 8. 4.
2. 예 고 문 : 붙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8. 4.까지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우) 57339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담양군 산림정원과
- 전화 및 전송 : (061)380-2931, Fax(061)380-3371
- E-mail : kms840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