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목) ~ 2021. 8. 5.(목) (21일간)
3.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고내용 :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