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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양군 공고 제2021-1239호(2021. 7. 15.) | 자치단체 : 담양군 | 부서 : 자치혁신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150회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목) ~ 2021. 8. 5.(목) (21일간)
 3.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고내용 :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조례 개정안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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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