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주소정보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6.9. 시행)됨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주소정보의 생활화 추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14. ~ 8. 3.(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