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은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입법 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김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