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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1-1691호(2021. 7. 14.)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전통문화예술과 | 조회수 : 191회
1.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14. ~ 2021.8.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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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