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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1-1089호(2021. 7. 14.)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57회
의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1.7.14 ~ 8.3(20일)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의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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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