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반설치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청도군 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별표)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