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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852호(2021. 7. 1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4회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7. 14. ~ 8. 3.
  2. 예고내용: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붙임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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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