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포천시 자율방범대의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
-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및 방범초소 환경개선비 지원 신설
4.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