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
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1. 7. 14. ~ 8. 4.(21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