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기 간 : 2021. 7. 14. ~ 2021. 8. 3.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