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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654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6회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21. 7. 15. - 8. 5.(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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