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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92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9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맞춰 제명 변경
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반영(안 별표 제16호부터 제23호까지)
  1)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2)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에 대한 사무
  3)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사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정신재활시설에 관한 사무
  7) 정신요양시설에 관한 사무
  8)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운영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 제24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2286 - 5159,  FAX: (02) 2286 - 5904, E-mail: jy9002a@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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