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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986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0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구분 (안 제2조)
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1) 통합계정: 타 회계·기금 등의 여유재원 예수·예탁
  2)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세, 잉여금 적립을 통한 타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상환
다.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수·예탁에 대한 이자율 확정(안 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2286 - 5167,  FAX: (02) 2286 - 5904, E-mail: slym06@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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