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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1-1171호(2021. 7. 15.)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도시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1. 7. 15.(목) ~ 8. 4.(수), 20일간
  나. 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부동산정보과 (전화: 2670-3723, 팩스: 2670-35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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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