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1. 7. 15.(목) ~ 8. 4.(수), 20일간
나. 예고 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 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처: 부동산정보과 (전화: 2670-3723, 팩스: 2670-354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