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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1-1268호(2021. 7. 1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행정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204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나. 기간 : 2021.7.15. ~ 2021.8.4.(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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