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2. 기간 : 2021.7.15.(목) ~ 8.4.(수)
3.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