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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929호(2021. 7. 1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112회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1. 8. 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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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