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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812호(2021. 7. 15.)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406회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3580(‘20.6.5.)] 권고

  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의사상자 등 기타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적용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항)
   - 기존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유공자 사용료 
      50% 감면 신설 (보훈관련법령)
   -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대상자 50% 감면 신설 (기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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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