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국가보훈처「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3580(‘20.6.5.)] 권고
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 의사상자 등 기타법령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적용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대상자 확대 (안 제14조제1항)
- 기존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범위 확대
-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유공자 사용료
50% 감면 신설 (보훈관련법령)
-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 대상자 50% 감면 신설 (기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