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포상금 지급 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 제5항위반행위(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현재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서 다루고 있으나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여 신고자들이 신고대상 위반행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자 함
○ 별표 상 신고대상 위반행위의 용어를「청소년보호법」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조항의 용어와 일치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고대상 위반행위 중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항 위반행위를 신설
○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용어 정비
붙임 광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