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광주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광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청소년 정책 심의 의결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광주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6조 ~ 안 제12조)
붙임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