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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445호(2021. 7.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 조회수 : 222회
군산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간, 초일미산입)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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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