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