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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433호(2021. 7.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06회
군산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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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