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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1-1642호(2021. 7. 1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시민복지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170회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5.(목) ~ 8. 4.(수) /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등 제출
 4. 의견수렴 : 2021. 8. 4.(수)까지 서면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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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