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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제정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1-1641호(2021. 7. 1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155회
1.「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8. 4.(수)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5. ~ 8.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문(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