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실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8. 4.(수)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5. ~ 8.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입법예고문(순천시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관리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