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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918호(2021. 7. 15.)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260회
「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7. 15.~8. 4.(20일)
 2. 입법예고게재: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3.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1. 8. 4.까지(사천시청 행정과)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 등 의견제출
  - 제출내용: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