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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1-904호(2021. 7. 15.)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항공경제국 토지관리과 | 조회수 : 224회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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