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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31호(2021. 7. 14.)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아동청년과 | 조회수 : 25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7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조사 및 필요한 지원을 위해「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아동위원을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아동위원의 위·해촉 및 임무 (안 제2조~안 제3조)
 다.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위원 임기(안 제4조~안 제7조)
 라.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 및 의견청취, 수당 등 (안 제8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아동청년과장,        ☎ 450-7831, E-mail : rlagksdnf872@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