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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1-1446호(2021. 7. 15.)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 조회수 : 170회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1.07.15. ~ 08.04.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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