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7. 14. ~ 2021. 8. 3.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5.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