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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279호(2021. 7. 14.)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균형개발추진단 균형개발과 | 조회수 : 239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제정규칙안: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예고기간: 2021.7.14.~2021.08.03.(20일간)
○의견제출: 서면, 우편, 팩스 등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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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