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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5호(2021. 7. 14.)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259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1.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3.(21일간)

붙임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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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