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1. 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3.(21일간)
붙임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