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5.(목) ~ 8. 4.(수)(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