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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1-1273호(2021. 7. 15.)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97회
1.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 :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5.(목)  ~ 8. 4.(수)(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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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