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에서는 자치법규서비스 및 시정홍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부서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4.(수)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 :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1. 7. 15. ~ 8. 4.(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