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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95호(2021. 7.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56회
1. 관련 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1. 8. 4.(목)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부서 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영향평가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 게시
      4)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5)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6)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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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