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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871호(2021. 7. 15.)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235회
1. 관련 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1. 8. 5.(목)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부서 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영향평가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 게시
    4)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5)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6)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