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의왕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는 2021. 8. 5.(목)까지 [붙임 2]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7. 15. ~ 8.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다. 부서 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규제영향평가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 게시
4)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5) 아동청소년과: 아동영향평가
6)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