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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1-926호(2021. 7. 15.)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55회
「부산광역시동래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7.15.~2021.8.4.(20일간)
  2.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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