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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014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2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신규 운영에 따라 구립체육시설을 추가하고  구립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현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개 및 관리규정 신설(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1) 사용 허가 및 예약현황 공개 규정
  2)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시설사용 일정기간 제한 규정 
  3) 특정단체 부대시설(홍보물) 설치금지 
나. 심의위원회 구성원 정비(안 제8조)
다. 사용료의 면제부분 수정, 재난 발생 시 환불 위약금 면제규정 확대, 
   운영자 귀책 시 이용료 반환 및 환불 소요일수 기준 마련 등 환불 규정 정비      (안 제10조)
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점검 및 위탁의 취소규정 보완(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1) 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2)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위탁운영 신청 제한
마. 구립체육시설 목록 추가 및 현황 정비(안 별표 1)
바. 체육시설 의무감경 대상자 추가 및 감면 규정 정비(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 (전화: (02)2286-5213, FAX: (02) 2286-5905, E-mail: dleogus30@sd.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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