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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013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18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정비하여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내용을 체육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나. 체육회등 운영비 보조 지원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협의회 운영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02) 2286-5212, FAX: (02) 2286-5905, E-mail: cyr0608@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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