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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1-1011호(2021. 7. 15.)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급변하게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강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1인 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4) 건강 지원
  5)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문화·여가 생활 지원 
 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성동구청장[참조: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전화: (02) 2286 - 5433,  FAX: (02) 2286 - 5924, E-mail: river78@sd.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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