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구청장 방침 제455호(2021.7.14.)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애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1. 7. 15. ~ 8. 4.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공고 결재문 및 입법 예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