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1. 7. 15. ~ 2021. 8. 4. (21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