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 : 2021.07.15~2021.08.05 (21일간)
3. 의견접수 : 기획예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