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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002호(2021. 7. 1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허가과 | 조회수 : 451회
「동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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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