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 7. 16 ~ 8. 6 (21일간)
3. 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붙 임 1. 입법예고(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2.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