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7.15 ~ 8. 5 .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고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