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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1-918호(2021. 7. 15.)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종합민원실 | 조회수 : 173회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15. ~ 8.3.(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1. 8. 3.(수)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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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