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15. ~ 8.3.(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간 : 2021. 8. 3.(수)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